제주 오름 나무 자르고 파헤쳐 ‘싹둑’…산지전용·벌채 2명 송치
박미라 기자 2025. 5. 27. 15:14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을 훼손한 50대와 60대가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A씨(60대)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B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 임야 1만7222㎡ 중 4227㎡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내는작업을 무단으로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수사가 진행하는 중인데도 약 70m 길이의 석축을 추가로 쌓았다. 자치경찰은 오름 복구비만 약 1억30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B씨는 조상 분묘 관리를 명목으로 넉시오름 내 자신 소유 임야에서 생달나무, 삼나무 등 19그루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넉시오름은 큰 비에 송아지가 의귀천으로 떠내려가자 어미소가 넋을 잃었다는 전설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소가 넋을 놓고 드러누운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넉시오름’ 또는 ‘넋이오름’이라 불린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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