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교신도시 사업, 구속된 공무원 없죠?" 金 청렴 강조했지만... 공사 직원 뇌물로 사법 처리
경기도시공사 직원 징역형 확정
전형적 유착 비리, 뇌물 사적 유용
민주 "金 조작된 청렴 이미지" 비판
국힘 "공무원 지위와 다른 공사 직원"
李 대장동 비리 겨냥 "측근들도 아냐"

"(대장동) 10배 이상의 광교신도시를 만들었지만 단 한 사람도 구속된 공무원 없죠?"
지난 1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 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비교해 자신은 '청렴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의 주장과 달리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사법처리된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김 후보 측은 문제가 된 직원은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김 후보의 발언을 거짓말로 몰아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한국일보가 이날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신모 전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은 2006년 7, 8월 광교신도시 개발예정지 땅과 관련해 5개 감정평가법인 측으로부터 9,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최모 전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 보상1팀장도 같은 해 6, 7월 5개 감정평가법인 측으로부터 8,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이들이 벌인 일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무원과 민간업자 간의 전형적인 유착 비리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경기도 측이 광교신도시 개발을 위해 땅을 사면 원소유자에게 정당한 땅값을 지불해주는 업무(보상평가)를 담당하고 있었다. 신 전 실장과 최 전 팀장은 그 보상금을 책정하는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여했다. 문제의 감정평가법인 측은 용역을 수행한 뒤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았고, 그중 일부 금액을 뇌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 선정 업무 및 토지 등 보상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 후보는 범죄를 조기에 적발해내지 못했다. 김 후보는 2006년 7월 1일 도지사로 취임했는데, 신 전 실장은 2007년 1월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 최 전 팀장도 2007년 연말까지 보상 관련 업무를 맡았다.
지역에서는 이 사태 때문에 광교신도시 땅값이 비싸졌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들이 광교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을 차명으로 구입한 뒤 보상가를 높게 책정한 채로 경기도시공사에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 측이 보상 과정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사업비가 높아진 탓에 토지 공급 가격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도 당시 도지사로서 관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줄곧 '조작된 청렴'을 앞세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사법 처리가 된 공사 직원은 공공기관 직원일 뿐,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는 엄연히 다른 소속"이라며 "김 후보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으로 최측근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이 된 점을 겨냥한 듯 "(광교신도시 사업에서) 문제가 된 해당 직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정진상, 김용 같은 정무직 측근 인사도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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