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 시 추심 연락 유예·제한 요청 가능‥불법은 신고"
정혜인 hi@mbc.co.kr 2025. 5. 27. 14:58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추심연락이 부담될 때 추심 연락 유예, 연락제한 요청권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부여된 채무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사망, 혼인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하면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시에는 추심과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유예됩니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에게 소액, 급전이 필요하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등록된 곳인지를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한 뒤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어간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불법으로, 이를 어기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9900_3673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 '대선 D-7'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정치 분야
- '기껏 손 들어줬더니 윤상현?' 친한계 폭발 "선거운동 중단"
- 거북섬 상인회 "양당 모두 거북섬 관여‥정치적 공격 활용 말아야"
- 이낙연, 김문수 지지선언‥"독재국가 출현 막고 공동정부 운영"
- "난 구치소, 홍준표는 하와이?"‥'1억 수표' 꺼내들며 '분통'
- "'빵!' 한다는데 와 지X인교?" 운동원 매단 '대구 벤츠남'
- 김민석 "이낙연, 김문수와 반헌법적 협잡‥'사쿠라' 행보의 끝"
-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
- 이준석 "김재원 같은 구태 정치인 청소‥미래 위한 투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