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 시 추심 연락 유예·제한 요청 가능‥불법은 신고"

정혜인 hi@mbc.co.kr 2025. 5. 27. 14:5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추심연락이 부담될 때 추심 연락 유예, 연락제한 요청권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부여된 채무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사망, 혼인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하면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시에는 추심과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유예됩니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에게 소액, 급전이 필요하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등록된 곳인지를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한 뒤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어간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불법으로, 이를 어기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9900_3673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