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위험 지역’ 정부가 직권으로 탐사… GPR 탐사 장비 30대로 늘려

김유진 기자 2025. 5.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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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하 탐사연장 500km 확대
공사 착공전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 분할 발주해야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 모습. /뉴스1

서울 강동구 등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직권으로 굴착 공사장 인근 고위험 땅 꺼짐 지역에 대한 지반 탐사를 수행한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야 지반 탐사가 이뤄졌다. 향후 5년간 인력·장비 확충을 통해 탐사 연장을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중 37%가 굴착 공사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

◇고위험 지역 직권 조사…2029년까지 GPR 장비 2.3배 확대

국토부는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을 직접 현장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직권 조사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개정됐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지역에 한해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반 탐사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부가 고위험 인접·교차 지역, 지반침하 민원 다수 발생 지역, 전문가평가기반 위험지역 등 위험구역을 선별해 직권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를 위해 GPR 탐사 장비를 기존 13대에서 2029년 30대까지 확대한다. 올해 탐사 연장 목표를 기존 3200km에서 3700km로 500km 추가한다. 2029년에는 5100km까지 탐사 연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56%가량 탐사 연장이 확장되는 셈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력과 장비 확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했다.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불성실하면 과태료 부과

국토부는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예외 대상인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현장(굴착 깊이 10~20m)이더라도 연약 지반에 위치할 경우 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착공 후에는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현재 업체들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를 매월 1회 제출하고 있으나,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비용 등의 문제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정비해 조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한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 시공사·감리 등이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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