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괴롭힘' 지목 기상캐스터 법정으로…손배소 재개

김수영 2025. 5.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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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재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오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족은 올해 초 오요안나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를 발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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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재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오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난 3월 27일로 정했지만,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피고 측이 선고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A씨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을 취소하고,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올해 초 오요안나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를 발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라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괴롭힘 의혹에 거론된 다른 기상캐스터들과는 재계약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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