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출국금지

김명진 기자 2025. 5.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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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발령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출국 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이달 중순쯤 출금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출국이 제한됐고, 경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최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해 왔다. 한 전 총리는 이전 조사에서는 “(계엄과 관련해 누구와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보안 카메라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측은 이후 경찰 소환 조사에선 “계엄 당시 정신이 없어 세세하게 기억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넨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전 부총리는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며 당시 쪽지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경찰은 전날 세 명을 소환해 허위 진술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전 진술과 달리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이 계엄에 적극 동조하거나 묵인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경우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출금 조치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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