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수사 속도

유혜은 기자 2025. 5.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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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27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이달 중순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세 사람은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세 사람이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점들이 발견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미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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