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명예훼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 무혐의
송승현 2025. 5. 27. 14:42
지난 대선 국면서 허위보도로 尹 명예훼손한 혐의
檢, 지난해 7월 김만배·신학림·뉴스타파 등은 기소
(사진=이데일리DB)
檢, 지난해 7월 김만배·신학림·뉴스타파 등은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7일 논설위원 정모 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허위 보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같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처분으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 온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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