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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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경찰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경찰과 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단란주점은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은 강남구청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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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경찰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경찰과 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단란주점은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다. 강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은 강남구청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과 구청은 지난 21일 이 업소의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문이 닫혀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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