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1년 반…“CEO 경영승계 등 여전히 과제”
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후
경영승계절차 구체화, BSM 도입·운영
감독당국·사외이사 간담회도 정례화해
![국내 4대 금융지주 본사 모습 [각 사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ned/20250527142345241jdqj.jpg)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이후 각 사가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추진하는 등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와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등 일부 핵심 원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조기 가동하는 등 5개 세부 과제를 추려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그간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한 결과 형식적·절차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선진 지배구조 등에 비춰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지배구조 개선이 실질적으로 경영 성과와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금감원은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을 계기로 모든 지주·은행이 현 CEO의 임기가 끝나기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내규 등을 개정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일부 지주·은행은 승계 절차 중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2주~1개월로 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도 강화됐다.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iM금융지주는 CEO 임기 만료 6개월 전, 우리·JB금융지주는 4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조치했다. KB금융지주는 숏리스트(적격후보자 명단)에서 최종 선정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 1개월로 규정했고 하나·BNK금융지주는 단계별 소요기간을 최소 2주 이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지주·은행이 모범관행을 참고해 각 사의 규모, 복잡성, 리스크(위험) 특성 등에 맞는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 신한은행 등 10개사는 BSM(이사회 역량지표)의 작성·관리·활용방법 등을 신설했고 KB지주 등은 전문분야, 성별 등 다양성 목표를 정했다.
은행권은 평가주체별(자기·동료·임직원) 비중 조정, 정량지표 확대, 외부기관 활용 등을 통해 평가의 다양화·객관화도 추진 중이다. 모범관행 도입 전후 사외이사 평가체계를 보면 자기평가 비중이 18.4%에서 8.7%로 9.7%포인트 감소했고 외부기관 평가를 사용하는 회사가 1곳에서 6곳으로 늘었다. 정량평가 비중도 7%포인트 늘었다.
이 밖에 사외이사 지원체계 확립과 관련해 대부분의 지주·은행이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했고 이사회가 지원조직을 임면·평가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당국·은행권·금융연수원이 손잡고 사외이사 후보군, 신임·재임 사외이사 등을 위한 전문교육·연수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은희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ned/20250527142345675hhfn.jpg)
김 부원장은 모범관행 도입과 함께 감독당국·이사회 간 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적시에 논의함으로써 감독 방향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유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2023년부터 사외이사 간담회를 지주·은행별로 연 1회,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를 매반기 실시하고 있다. 2023~2024년에만 8개 지주, 16개 은행 등에 대해 총 52회의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원장은 다만 “CEO 경영승계는 후보군 조기 발굴·육성·평가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고 최종 선정절차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사회의 정합성·독립성에 대해서도 “기존 사외이사 임기정책·금융환경 변화 등과 연동해 중장기 목표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금감원은 모범관행 원칙과 최근 국제기준 내용 등을 고려해 5개 보완·확대 항목을 선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가시화된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5개 항목은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 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모범관행에 디지털 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 반영 ▷소위원회·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이다.
김 부원장은 “지배구조라는 것이 정답도 없을 뿐 아니라 제도로 규정됐다고 해서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CEO 후보군이 충분히 경영을 승계할 준비가 될 정도의 육성 과정을 감안할 때 (경영승계 프로그램 기간을) 지금보다는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CEO 장기 연임과 관련해선 “현직 CEO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장기 연임할 경우에는 주주에 의한 선임 절차를 보다 강화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금융권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우리금융지주와 포스코홀딩스, KT가 대표이사 3연임 시 이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해 의결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모범관행 도입 전후로 이뤄진 주요 은행·지주의 CEO 선임과 관련해 “위반한 부분을 찾지는 못하지만 모범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비춰봤을 때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정권 등 외부 영향력에 대한 부분은 잘 관리돼 왔는데 앞으로 절차나 제도적 기반이 보완된다면 이런 부분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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