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ICT 적합성평가 국내서 본다…"수출 확대 기대"
국내 2개 기관에서 시험 실시…올해 말 10개로 확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부터 한국-인도네시아 간 ICT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은 지난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은 지난해 5월27일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지난 1년간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을 준수해 자국 내에서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적합성평가 시험을 실시한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서 발급 비용이 기존 7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절감되며, 현지 시장으로 신속한 진출이 가능해져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약 2.8억만 명)으로 경제 성장률은 5.0%에 이른다.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아세안 진출의 관문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휴대폰, 태블릿, TV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작년 ICT 수출액은 10억 달러 규모이다.
김남철 전파정책국장은 “한국-인도네시아간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이 차질없이 시행되었으므로, 국내 ICT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으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하여 무역장벽을 낮추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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