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부산 동구청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동구청장을 두고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담당자 A 씨에게는 벌금 13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선거운동용 문자 발송 비용을 결제해달라는 회계 담당자의 요청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개월간 16차례에 걸쳐 미신고 계좌를 통해 문자 발송을 위한 선거비용 3338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구형을 두고 김 구청장은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남은 임기를 잘 마치겠다”며 사과했다. 그는 또 고의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선처를 부탁했다.
자신이 출마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김 구청장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4일로 예정됐다.
한편 김 구청장은 2심에서 병합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7시께 부산 동구 충장대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에서 시속 40㎞로 운전하던 중 직진 신호를 받고도 좌회전하다 레거시 승용차(운전자 B·66)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레거시 차량에 승차 중이던 두 사람이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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