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나타나자 "이 길은 안돼요"…홍대 앞 금지, 시민 반응은?

"킥보드 통행금지 도로입니다. 다른 길로 우회해주세요."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를 탄 여성 A씨가 나타나자 마포구청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킥보드를 타고 레드로드에 진입한 대다수 시민은 구청 계도를 불만 없이 받아들였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아예 레드로드에 킥보드를 반납할 수 없도록 조처했다. 반납 금지 구역에서 무작정 킥보드를 세우면 이용요금이 계속해서 불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개인형 이동 장치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특정 지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건 전국 최초다. 해당 거리는 킥보드 통행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집중된 곳으로,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개인형 이동 장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킥보드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에 주정차를 위반한 킥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 조처된다.

대부분 시민은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으로 통행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50대 이모씨는 "평소에 길은 좁은데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킥보드까지 섞여 위험한 순간이 많았다"며 "탑승 뒤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것을 치우기도 곤란했는데 아예 진입을 막게 된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이동수단 사용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홍대 인근에 거주하는 20대 심모씨는 "홍대입구역에서 인근 상권까지 거리가 꽤 먼데 급한 일이 생길 때 난감할 것 같다"며 "사람이 비교적 적은 평일 낮까지 킥보드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잦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는 500건으로, 2019년 134건에서 크게 늘었다.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홍대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12월 교통안전심의를 거친 뒤 이를 승인했다. 다만 시와 경찰은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5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는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도로교통법 제5조 따라 위반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관할서인 마포경찰서는 수시로 현장을 찾아 계도 중이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지원을 받아 계도 기간 이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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