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문서로 911억 허위 대출…태양광 시공업자, 혐의 부인

이다솜 기자 2025. 5. 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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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혐의
시공사 법인 계좌 빼돌려 가상자산 구입 혐의도
변호인 "전반적으로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속여 펀드 운영회사로부터 911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A사 대표 장모씨(4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태양광 시설 공사 관련 감리검토의견서를 위조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이는 등 공사 대금 명목으로 91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인 B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양광 설비 공사를 진행해 약정한 기한 내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B사는 장씨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911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수 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 회사가 정상 운영 안 되는 상태라서 오래된 자료를 찾긴 어렵다. 기록상 대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태양광 사업권만으로 공사 현장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중 50%의 선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선급 공사대금을 받은 뒤 다른 태양광 사업권 개발에 사용하거나 기존 공사대금을 변제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하자 선급 공사대금을 새로운 사업권 개발비나 다른 현장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가 발생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장씨가 자신이 속한 시공사를 위해 법인 명의 계좌에 있던 약 80억원을 출금한 뒤 이를 가상자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음 공판은 7월 8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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