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의혹’ 업소,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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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업소는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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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업소는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남구청 또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과 구청은 지난 21일 이 업소의 유흥종사자 고용 여부 등 조사를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묻이 닫혀 있어 조사를 하지 못했다.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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