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6개 구역서 7월부터 전면 공지 옥외영업 허용…"지역 경제 활성화"

송인호 기자 2025. 5. 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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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영업 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범 16개구역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비롯한 인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 공지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도시경관과 보행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과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어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됩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경관과 시민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온 인천시는 지난달 일선 자치구와 공동으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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