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위탁사 대금 치른 수협 전 조합장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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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돌려 위탁업체에 치러야 할 대금으로 쓴 수협 전 조합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A 전 조합장 등은 수협 위탁 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비료 대금을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으로 일부 공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불법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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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newsis/20250527124612946htyd.jpg)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자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돌려 위탁업체에 치러야 할 대금으로 쓴 수협 전 조합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64) 전 수협 조합장과 전 조합 직원 B(71)씨의 항소심에서 A·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수협 조합에 재직 중이던 2015년 전남 완도군으로부터 받은 '폐사 어류 처리 수거비 지원사업' 보조금 5000만원 중 약 2415만원을 횡령, 비료대금 명목으로 부당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용도에 맞는 사용 내역이 부족해 보조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이자 이러한 일을 벌였다.
A 전 조합장 등은 수협 위탁 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비료 대금을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으로 일부 공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불법 집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보조금은 보조금 사업자의 상주직원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 A 전 조합장의 행위는 완도군을 위해 보관하는 보조금을 처분한 것으로, 불법영득 의사와 횡령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거듭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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