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표창' 태양광 시공업자, '900억원 허위 대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신윤하 기자 김종훈 기자 2025. 5. 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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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전부 부인"…특경법상 사기·횡령, 사문서위조 혐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 이상 없는 척" 허위 감리 검토의견서로 기망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태양광 발전 시설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여 90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단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2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A사 대표 장 모 씨(44)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 펀드 운용사인 B 사에 공사 기성률 등이 허위로 기재된 감리 검토의견서 등 서류를 제출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에게 속은 B 사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911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

장 씨는 2021년 2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와 실소유하고 있는 C 사 계좌에서 약 80억 원을 출금해 가상자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장 씨가 2019년 9월부터 2021년 4월 태양광 시설 공사 현황과 허위 기성률이 기재된 감리 검토의견서 29매를 위조한 문서를 B 사에 제출했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장 씨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A 사는 과거 우수 중소기업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7월 8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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