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전준홍 2025. 5. 27. 12:19
[정오뉴스]
고용노동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관련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됐는데, 이후 남은 육아휴직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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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19853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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