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EO 경영승계 기간 늘려라"…장기연임 적정성 강화

주형연 2025. 5. 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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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지주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승계 기간을 최소 3개월 전 개시해야하는 등 관련 내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3연임 이상 장기연임의 적정성과 관련해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통해 지배구조 모범관행 보완·확대 5개 항목을 선정하고 추후 반영해 더욱 가시화된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과 지주 CEO와 같은 이사진 간 장기 임기공유에 따른 이사회의 독립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에 대한 시차임기제, 임기 차등 부여, 사외이사 임기완료나 신규선임시 이사회역량지표(BSM)와 연계평가 등 적정임기정책 마련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은행과 지주 CEO 경영승계 절차를 더 조기에 가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사가 중장기적 목표·전략에 맞는 후보군을 일찍 발굴·육성·검증·평가하고 최종 후보 선정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승계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이 높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모든 지주·은행이 현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은행과 지주 CEO나 사외이사 후보군 전문성 평가와 이사회·개별이사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지배구조와 관련한 모범관행 마련 방안도 은행권과 논의할 계획이다.

디지털 지배구조는 금융기관의 고객 데이터의 정합성과 보안성,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윤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정책·절차·지배구조와 통제시스템 전반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은행과 지주 이사회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사회 소통방안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전후 주요 지주 회장들의 선임 또는 연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반은 없었지만, 모범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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