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투표 전날부터 민간 총기 출고 금지…총포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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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8일부터 민간소유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민간소유 총기 출고 금지 기간은 28일 밤 9시부터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경찰청은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 장소 1천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말부터 4주간 특별점검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특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대선 기간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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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8일부터 민간소유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민간소유 총기 출고 금지 기간은 28일 밤 9시부터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 장소 1천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말부터 4주간 특별점검도 했습니다.
점검 결과 207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시정조치 135건, 보수·보강 71건, 행정처분 1건이 내려졌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수준으로 즉각 현장 시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청은 "특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대선 기간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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