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대구시 공무직 65세 정년연장,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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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던 대구시가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시가 정년연장을 하는 대신 1년에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면서다.
이어 "대구시는 노조가 수용하지 못하는 임금피크제를 내세워 정년 연장 약속을 뒤집으려는 것"이라며 "내건 약속조차 뒤엎는 졸속 전시행정을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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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던 대구시가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시가 정년연장을 하는 대신 1년에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면서다. 노조는 "대구시가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27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근로자 412명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하고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대구시는 노동조합과 관련 보충 노사 교섭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낸 대안은 61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고 65세에는 총 50%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또 61세 시점에 건강상태, 부서 평가, 결격 사유 심사를 거치는 '선별적 정년 연장'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30년 차 공무직 연봉이 5300만원밖에 안 된다"며 "임금 삭감을 하자니 말이 되나. 노조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노조가 수용하지 못하는 임금피크제를 내세워 정년 연장 약속을 뒤집으려는 것"이라며 "내건 약속조차 뒤엎는 졸속 전시행정을 규탄한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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