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사현안 없어도 노사협의회는 의무 개최해야"…신문사 대표 벌금형

대법원이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신문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노사 간 현안이 없더라도 노사 간 정기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인천일보 대표 김모 씨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인천일보에서 대표를 맡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았다. 그 기간 중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회 및 3회, 총 5차례에 걸쳐 노사 간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가 노사 간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사 간 현안이 없다는 이유로 정기회의를 생략한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법령을 몰랐다는 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무자의 일정 보고 누락 역시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2심 법원도 “피고인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는 협의 또는 의결해야 할 구체적인 안건이 있느냐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때 계약할 걸'…신혼부부, 집 보러 갔다가 '뒤늦은 후회' [현장+]
- 우승 트로피 안은 이강인…미모의 재벌家 여친 포착 '깜짝'
- "그만" 명령에도 말 안들은 AI…스스로 코드까지 조작
- K의료관광 뜨더니 난리…韓여행 필수템 등극에 '바글바글'
- "샤워할 때 잘 안 닦는데, 이럴 수가"…전문가의 '충격' 경고 [건강!톡]
- 김치찌개가 아니라 '곰팡이찌개'…1억 넘게 팔렸는데 '발칵'
- 1989년 실종된 초등생…36년 만에 가족 만난 사연
- 80대 노모 모시는 60대, 국민연금 50만원씩 더 받는 비결 [일확연금 노후부자]
- "GTX 착공하면 오른다더니"…12억 넘던 집이 반토막 '비명'
- "철근 팔수록 손해"…동국제강도 한 달간 셧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