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갯불에 콩 볶고, 장기 집권하는 금융권 CEO 선임 절차, 개선된다
선진국선 장기적으로 후보자 육성, 경력 관리
"CEO 장기 연임 객관적 평가받아야"

금융지주와 은행은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선정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전 선정 절차를 개시할 뿐 아니라 후보군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 연임하는 CEO의 경우 주주 등에 적정성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금융사의 CEO 승계 절차는 선진국에 비해 비밀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는다. 객관적 평가 없이 장기 집권하는 '황제 연임' 논란도 이어진다. 특히 모 금융지주의 경우 회장의 임기 중 만 70세를 넘긴 이사도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하면서 '셀프 연임'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절차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았지만, 실효적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CEO 경영 승계 절차를 조기에 가동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마련하면서 현재 대부분 금융사는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후보군 조기 발굴·육성·평가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최종 선정 절차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 2005년부터 20년 이상 장기 집권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지난해 5월 5년 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JP모건은 즉시 5명의 CEO 후보군을 주주총회에서 공지했다. 회사는 이들의 경력 개발을 위한 인사이동을 발표하면서 CEO 후보자의 리더십 경험을 확장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사회는 인사이동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 공유, 승계 후보자의 평가 과정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CEO 장기 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 필요성을 금융권과 논의하기로 했다. 일례로 우리금융지주, 포스코 홀딩스, KT는 대표이사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해 검증을 받고 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CEO 또는 이사 후보군의 자격 요건을 경영 전략에 맞춰 선정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인력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현직 CEO가 경영 성과를 잘 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외부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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