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와 언론자유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03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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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민주당 집권 이후 언론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급한 일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죠”라고 답했다. 언론보도 피해구제 현실화 방안이 반드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급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자유 위축과 관련된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입틀막' 정부에서 기자들은 '회칼 테러' 위협을 받는가 하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재판에 섰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그렸던 '윤석열차'라는 풍자만화에 정부 부처가 움직였고, 계엄 상황에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박근혜정부 이후 처음으로 60위권대로 추락했다. 어느 때보다 언론자유에 대한 갈망이 간절한 시민들 입장에서 이 후보의 이날 답변은 허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었다. 나아가 민주당이 집권 이후 공영방송 정치 독립 약속도 파기할 수 있다는 암시 같아 더 우려스러웠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신속 개정'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언론 정상화' 등 미디어 정책협약을 맺었다. 진정한 언론자유를 가능케 하는 언론개혁은 탄핵을 외쳤던 시민들이 요구한 사회 대개혁의 출발점이다. 이 후보는 추후에라도 언론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언론노조와 맺은 미디어 정책협약 실천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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