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기상캐스터, 7월 법정 선다…손배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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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손배소)이 재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그러나 선고 이틀 전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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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MBC 전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손배소)이 재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고인의 유족이 소를 제기한 후 A씨가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3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이틀 전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4개월 만에 열리게 된 이 소송에는 소송가액 5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고 오요안나는 2004년 9월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고인이 생전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분이 커졌다. 지난 19일 노동부는 조사 결과 고인은 프리랜서로, MBC 소속 노동자로 규정할 수 없어 지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봤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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