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문초 ‘불법 공사’에 경남교육청-김해시 ‘책임 공방’

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2025. 5.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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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전기·소방·통신 공사법 위반”
경남교육청 “계약 위반사항이라 우리와는 무관”
김해시청 “학교 공사는 시에서 관여 안 해, 교육청이 해야”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오는 9월 개교 예정인 경남 김해 장유신문지구 신문초  ©시사저널

경남 김해 장유신문지구에 들어설 신문초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남교육청과 김해시가 충돌했다. 경남교육청은 "김해시가 주관해야 할 공사며 계약 위반사항이라 우리와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김해시는 "학교 공사를 왜 시에서 관여해야 하냐"며 "교육청이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율하더스카이시티 비상대책위는 경남 김해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율하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의 황종률 조합장과 이아무개 이사와 배아무개 이사를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이 시공한 김해 율하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는 4300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그렇다보니 이 곳에서 발생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주택조합에서 총사업비 543억원을 들여 신문초를 설립하기로 했다. 율하더스카이시티 비대위는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은 2024년 4월16일 '장유초등학교 신축공사 선정 및 계약 의결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259억9000만원을 써낸 광득건설(주)와 전공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분리발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각각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분리발주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광득건설에 6억5300만원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임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전기, 소방, 정보통신 공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고소된 황종률 조합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조합 이아무개 이사는 "죄 있으면 벌을 받으면 된다"며 "반대세력에 4-50건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답했다. 조합과 공사계약을 맺은 광득건설 측은 "'갑'인 조합이 시키는대로 우리는 계약을 했을 뿐이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남도교육청은 "김해시가 주관해야 하는 계약적인 부분까지 우리에게 챙기지 못했냐고 하는 것은 무리다"며 "교육청의 허가는 계약 한참 전에 있었고, 중간에 확인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또 "교육청은 학교가 제대로 지어지는지만 본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해시청은 "우리는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며 "학교 공사를 왜 시에서 관여하나 교육청이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또 "조합에서도 문제가 된 불법사항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넣지 않았냐"고 말했다. 실제로 조합은 해당 불법사항에 대해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공문을 주고 받았다. 강재원 율하더스카이시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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