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인 개발 푼다"…인천 수봉공원 고도지구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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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수봉공원 일대 고도 제한 규제를 40년 만에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수봉산(해발 107.2m) 일대는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대부분 15m 이하로 제한됐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적정 높이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일대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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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수봉공원 일대 고도 제한 규제를 40년 만에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관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할 방침이다.
수봉산(해발 107.2m) 일대는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대부분 15m 이하로 제한됐다. 그 결과 정비사업이 지연됐고 노후화가 심화돼주거환경 악화와 도심 공동화가 이어졌다.
반면 인접 지역은 고도 제한이 느슨해 고층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적정 높이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제물포르네상스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유공원·월미공원 고도 규제 완화와 같은 맥락이다. 시는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일대를 정비할 예정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하반기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고시한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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