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운전자, 혼자서 충전 가능해진다…6개월 뒤 시행

오지혜 2025. 5.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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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셀프 충전이 27일 합법화됐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LPG 차량 셀프 충전 허용 이후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 체계를 잘 준비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 시설도 설치부터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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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4월 1일 서울 구로구의 한 LPG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셀프 충전이 27일 합법화됐다.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말부터 일정한 충전 환경이 갖춰진 충전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공포됐다.

LPG 차량에 대한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면서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 사업자는 운영 비용을 줄이는 한편 소비자들은 야간·공휴일에도 더 쉽게 충전할 수 있고 비대면 거래를 통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변경할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LPG 차량 셀프 충전 허용 이후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 체계를 잘 준비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 시설도 설치부터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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