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노쇼’ 막는다 … 28일부터 SRT 승차권 위약금 2배 인상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2025. 5.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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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고속열차 [사진 = SRT 캡처]
지난 26일, SRT(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은 열차 실 이용객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부정 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하는 주말 승차권 위약금을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인상은 지난 28일 개정되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출발 하루 전 또는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취소할 경우 400원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출발 하루 전 취소는 운임의 5%가, 출발 당일 3시간 전 취소는 운임의 10%가 각각 부과된다.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에스알 관계자는 “주말 위약금 기준 강화로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해 열차 승차권 예약 부도를 줄이고 더 많은 실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월부터는 부정 승차 시 부과 운임 기준도 강화된다. 승차권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채 탑승한 경우 기존에는 50%의 운임을 위약금으로 부과했으나, 10월부터는 100%로 인상된다.

예매 경로보다 더 많은 구간을 이동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 운임 100%가 부과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당일 취소는 환불 불가로 바꾸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엔 어떡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28일부터 승차권 환불규정이 강화된다. [사진 = 주식회사 에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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