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30일까지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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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 유심(USIM)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235명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사건 피해자를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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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윤보다 국민 권리 가볍게 취급"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SK텔레콤(SKT) 유심(USIM)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235명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사건 피해자를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여상원 대륜 변호사는 "우리는 '대기업과 싸우는 건 무모하다'는 냉소와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허탈함 앞에 서 있다"며 "대륜은 국민의 권리가 기업의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과 아무것도 모른 채 정보를 유출당한 개인 사이의 소송이 누구에게 유리하겠냐"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형평은 법정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장에는 'SKT는 국내 1위 이동통신사로서 충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자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등한시한 결과 대규모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륜은 위자료를 1인당 100만원으로 산정한 이유를 두고 "이번엔 1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SKT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오는 30일까지 2차 접수를 통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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