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대조기 계류선박 얹힘사고 주의

강미영 기자 2025. 5.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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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사고 잦아
26일 통영 동호항에 계류한 어선의 선체 일부가 부두에 올라와 있다.(통영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7~30일 대조기 기간을 전후해 계류선박의 얹힘사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조기란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 조수간만의 차가 크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 선체 일부가 부두에 얹히는 사고가 날 위험이 높다.

전날인 26일 오후 9시 51분쯤 통영 동호항 인근에서는 한 어선 선체가 얹힌 채 기울어져 조기에 복구 조치하기도 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관내에서 발생한 선박 얹힘사고는 지난 2023년 10건, 2024년 7건, 올해 5월 기준 4건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턱걸이 사고 예방을 위해 계류끈을 여유 있게 연결하고 선박 안전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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