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조류독감 방역 잘한 농장은 10% 더 준다

이유지 2025. 5.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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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시행
1년 AI 발생 없던 방역 우수 등급 농장
럼피스킨병은 감액 대상에 신규 포함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차량 소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잘 이행한 산란계 농가에 한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 기준 10% 더 주기로 했다. 잇따른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공급 부족 등 민생 피해를 줄이고, 농가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1년간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었고,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역기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산란계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전체 평가액의 10%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가축·물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게 규정하고 있어 80%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발생 당시 방역 기준 위반 항목별로 각각 5~80%씩 보상금이 깎이는데, 이에 따른 감액은 상쇄할 수 있다.

예컨대 앞서 방역 관련 우수 등급 평가를 받은 농가에서 일시적인 미흡 요인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전체 평가액에서 50%를 깎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 40%만 감액한 60%를 보상해준다는 뜻이다. 평시 농가의 가축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 건수가 늘어난 럼피스킨병은 감액 대상 질병에 새로 포함됐다. 백신 접종과 매개체인 모기·파리 등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을 감안해 방역 소홀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이에 럼피스킨병도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과 마찬가지로 보상금 감액이 적용된다.

보상금 감액 기준은 합리적으로 바뀐다. 기존엔 같은 위반 사항이 여러 항목에 해당돼 중복 감액되기도 했는데, 동일한 건에 대해선 한 번만 감액되도록 정비했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농가 혜택 부여 등이 농장 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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