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로 보조금 수급…경기 사회복지시설 적발

송명희 2025. 5. 27.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조작된 자료로 정부 보조금을 타 낸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한 노인복지시설 센터장의 경우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에 실제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9~2023년 429차례에 걸쳐 3천683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조작된 자료로 정부 보조금을 타 낸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한 노인복지시설 센터장의 경우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에 실제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9~2023년 429차례에 걸쳐 3천683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노인복지시설의 사무국장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문화활동 참여 인원을 부풀려 212만 원의 보조금을 챙기고 차량을 대여한 업체로부터 42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장애인복지시설 사무장은 다른 직원의 지문으로 허위등록하거나 거짓 출장보고를 하는 수법으로 본인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12차례, 894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 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