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깜깜이' 기간 돌입

김지은 기자 2025. 5.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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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 실시 기간 명시해 공표 가능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권영국 민주노동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2025.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6·3 대선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가운데 28일부터는 새롭게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공표·인용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한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인용 보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28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되면서 이번 주초 각종 지지도 조사 결과가 쏟아질 전망이다.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 실시 기간을 명시하면 28일 이후에도 공표할 수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대선일 전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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