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빠 보너스' 월 120만→200만원 인상한다

남성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인 '아빠 보너스'가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자에 대한 4~6개월차 급여는 기존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7개월 이후는 기존 월 12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4개월차부터 월 120만원만 지급됐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당시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이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고 4개월째 이후부터는 월 120만원(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낮은 수준의 급여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된 급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들어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올해 1월부터 사용한다면 총 25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개정 전 수령금액(1800만원) 대비 40% 오른 셈이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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