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다 기분 상해 동료 살해한 외국인 근로자.. 2심도 징역 18년

이하은 2025. 5.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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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장난을 치다 화가 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근로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2살 태국인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한 농장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 씨를 포함한 동료 태국인 근로자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숟가락을 던지는 등 장난을 치다 기분이 상해 B 씨와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일행들이 그들을 떼어놓자 숙소로 들어가 흉기를 챙겨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2심은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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