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럼피스킨 발생 시엔 20% 감액된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방역 미흡 농가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한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평가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 방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럼피스킨병'에 대해서는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보상금 감액 기준을 신설했다. 해당 질병 발생 농가는 전체 평가액의 20%를 감액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감액 대상 질병인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 뉴캣슬병, 결핵병(사슴) 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동일 방역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 감액하던 기존 제도도 개선된다. 예를 들어 농가에 전실(출입 전 소독공간)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는 '전실 미설치'와 '소독설비 미설치' 두 항목으로 이중 감액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한 번만 감액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수준이 우수한 산란계 농장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방역 미흡 농장에는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인 방역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가 보다 내실 있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직원한테 '자기야~ 뭐 먹으러 가자'는 아내…따지자 "조선시대냐" 발끈
- '약물 투약' 추락 포르쉐 운전자는 '유명 인플루언서'…사고 후 계정 삭제
- "술집 주모와 바람난 남편 개처럼 잡은 신사임당…율곡도 아버지 무시"
- "아들과 안 친한 시어머니, 며느리인 저에게 화합시켜 달라고 하네요"
- "치과서 다른 치아 잘못 깎아 발치 위기"…인지 기능 장애 환자의 호소
- "뭐 어쩌라고?"…보복운전 따지자, 아이들 앞에서 코뼈 부러지는 폭행[영상]
- "눈물 마를 날 없었는데"…연금복권 1등-2등 21억 당첨자 '제2 인생'
- "나 장항준이야, 주소 보내"…'왕사남 800만' 돌파 속 단역배우가 전한 미담
- "암 투병 시한부 아내 위해 '킬' 당해주실 분"…남편 부탁에 300명 몰렸다
- 80세 아빠 김용건 "아들 벌써 여섯 살, 좀 커서 잘 따라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