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 법조인 대법관 철회, 그래도 남는 사법부 장악 의구심

최미화 기자 2025. 5.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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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철회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철회가 곧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철회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보인다.

'비법조인 대법관'이라는 파격적 안은 일단 여론의 역풍을 맞자 접었을 뿐, 민주당은 여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사법부 장악을 노리고 있다.

'김어준도 대법관 된다'는 법안이 철회됐다고 해서,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욕구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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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철회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김어준 대법관법'이라 조롱받았던 이 법안은 사회 각계의 강한 반발을 샀고, 결국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타격이 가시화되자 서둘러 철회됐다. 그러나 이 법안의 철회가 곧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철회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해당 법안이 "민주당이나 제 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발을 뺐지만, 국민들은 그런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이 상고심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부터 사법개혁을 강도높게 주문해왔던 이 후보가 사법부 권한 재편 움직임을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무엇보다 본질은, 철회된 법안이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비법조인 대법관'이라는 파격적 안은 일단 여론의 역풍을 맞자 접었을 뿐, 민주당은 여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사법부 장악을 노리고 있다. 그 핵심이 바로 대법관 증원 법안, 즉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 규모로 늘리겠다는 법안이다.
'김용민 안'은 현재도 살아 있다. 철회되지 않았다. 대법관 수를 두 배 넘게 늘리면, 나머지 16명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채워넣을 수 있다. 굳이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밀어넣지 않아도 사법부를 장악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물론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 지금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권의 뜻대로 호락호락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대법원장을 밀어내고, 자기들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더라도, 2027년 6월 5일이면 만 70세로 정년퇴임해야 한다. 늦어도 2년 후에는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에 이어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부 장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이 후보 당선을 전제로한 구상이다.
대법원은 그래도 헌법재판소와 달리 대법관들이 그나마 중심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대법관 30명 시대가 도래하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대법원 마저 특정 이념색을 띠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위기이기도 하다.
'김어준도 대법관 된다'는 법안이 철회됐다고 해서,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욕구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국민들은 사법기관을 정권의 방패로 만들고자 하는 민주당의 집요한 시도가 형태만 다르게 계속되지 않을가 우려하고 있다. 대법관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좌파정권이 장악한 베네수엘라에서, 며칠 전 치러진 총선·지방선거 투표율은 12%대에 그쳤다.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아예 포기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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