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변호사와 B 부장판사 인맥지수 00점” 검색 서비스 금지된다
앞으로 ‘A 변호사와 B 부장판사 간 인맥지수는 OO점’ 식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금지된다. 법무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변호사 단체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갈등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객관적·가치중립적 정보를 가공하는 비정형적인 검색 조건은 금지된다. 예컨대 공직자 등과의 연고 관계를 ‘인맥지수’로 표시하거나, ‘전관’ 출신을 부당하게 강조하는 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형적·객관적·가치중립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변호사등을 검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컨대 변호사의 공직 재직 경력 자체, 출신 학교나 자격 시험 유형·횟수·기수 등을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수임 전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료’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변호사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수액을 표시하는 것은 싼값에 일단 선임을 유도하는 ‘미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이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표시하는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개수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허용됐다. 또 법률 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한 이용자의 평가는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별점’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 또는 ‘종합평가’는 금지했다.
플랫폼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상대로 변호사 등과의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운영자가 변호사의 상담료·수임료 등 보수를 분배하는 것도 금지된다.
플랫폼이 검색 결과 표시에서 서비스 회원을 비회원보다, 유료 회원을 무료 회원보다 먼저 정렬하거나 글꼴을 강조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같은 유료 회원 사이에서 광고비·상담료 순으로 정렬하는 것은 금지한다. 과도한 광고비 지출 경쟁으로 법률 비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그런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취소했다. 당시 징계위는 법무부에 변호사검색 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리걸테크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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