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Y프로젝트 당선작 결정에 하자 없다?"… 2등 업체,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
'실격' 건축 연면적 초과 판단도 누락

광주광역시 Y프로젝트-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국제 설계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가 공모 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인 당선작을 출품한 업체와 광주시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광주시는 "당선작 업체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뜻대로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설계 공모에서 2등으로 입상한 업체인 A사가 전날 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설계 계약 우선협상자 지위 배제 및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 재판부가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당선작 결정 과정의 하자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기각한 지 나흘 만이다. 이에 A사는 즉시 항고장에서 "가처분 원결정 재판부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A사는 무엇보다 가처분 원결정 재판부가 핵심 쟁점 사안인 당선작의 건축 연면적 허용 범위(5,000 ㎡) 초과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A사는 "당선작이 설계 공모 지침에서 정한 건축 연면적 허용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했고, 이는 공모 지침상 '실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가처분 원결정 재판부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사는 이어 "이번 공모 절차는 광주시가 당선작의 건축 연면적 허용 범위 초과를 지적한 공모 관리 용역 업체의 기술 검토 종합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 당선작의 실격 여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준 불공정한 절차였다"며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오히려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사는 또 "당선작이 주차장 계획 대수 위반하고 건축 영역 외 주차장을 설계한 것도 공모 지침 위반 여부에 따라 즉시 실격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원결정 재판부는 심사 위원들이 공모 지짐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실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했다.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은 광주시가 총사업비(예정) 298억여 원을 들여 북구 동림동 영산강변 일대 7만9,000㎡ 부지에 2027년 상반기까지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및 자연형 물놀이 체험 시설을 짓는 것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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