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맥지수' 검색금지…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법무부가 연고관계 검색과 보수액 사전표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27일 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변호사검색서비스 업체 로톡 측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헌재의 결정 등을 반영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 관련 산업의 적절한 규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기준 정립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총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변호사 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 원칙과 이에 입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했다.
우선 검색서비스 운영자는 △변호사 등과의 제휴·이해관계 관련 오해 초래 △과도한 광고비 책정 △법률사무 관여 등으로 변호사 등의 수임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출신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 횟수, 기수와 같이 정형화된 정보로 변호사 등을 검색할 수 있지만 공직자 등과의 연고 관계와 같이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검색 조건은 서비스에 탑재하면 안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의 공직 재직경력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정보로서 검색조건으로 허용된다"면서도 "이를 가공해 산출한 공직자 등과의 '인맥지수' 등을 검색조건으로 하는 것은 전관예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임 전 변호사 등과의 위임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담에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되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상대적으로 선순위·상단에 정렬하거나 글꼴·크기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같은 유료 회원 변호사등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법률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금지된다.
아울러 변호사 등에게 '전문분야'를 표방하는 광고 판매는 가능하지만 광고의 개수는 일정 범위내로 제한된다. 서비스 후기는 실제 이를 이용한 것이 검증된 이용자만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별점 등 정량평가 또는 종합평가는 금지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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