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가해자, 10개월 만에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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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 오늘 7월 진행된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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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 오늘 7월 진행된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이 진행된다.
지난 2021년 5월 MBC에 입사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부고 소식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려졌으며, 이후 발견된 유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역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내렸다. 다만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MBC 측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MBC는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 A씨와의 계약 해지를 알린 상태다. 다만 유족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됐던 나머지 3인과는 재계약을 진행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오요안나,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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