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에게 13년 성폭력 당한 딸…법원, 위자료 3억원 인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5. 5.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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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온 20대 여성이 의붓아버지로부터 3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창모)는 A씨의 의붓아버지 B씨가 A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딸이 있던 A씨의 어머니와 혼인해 A씨의 의붓아버지가 된 B씨는, A씨가 만 12세였던 지난 2008년부터 13년간 2092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그루밍을 통해 A씨에게 중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몹쓸짓을 일삼았다.

A씨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힘겹게 피해를 털어놨고, B씨는 구속돼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딸의 고통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

A씨의 권리 회복에 나선 법률구조공단은 피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된 점과 사건의 중대성을 근거로 B씨에게 1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의붓아버지로서 원고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억원을 위자료로 인정했다.

B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며,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나라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예방과 제재의 관점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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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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