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조작해 보조금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최후"…경기특사경, 사회복지시설 3건 적발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위반행위 수사결과 안내문. [사진=경기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inews24/20250527104155395laee.jpg)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조작한 자료로 보조금을 타낸 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
2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해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29회에 걸쳐 3,683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목적 외로 사용했다.
B사단법인 사무국장은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보고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후 2024년 212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납품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약 42만 원의 페이백을 받았다.
C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은 본인 지문을 다른 직원의 지문으로 허위등록하거나 허위출장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꾸민뒤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중 12회에 걸쳐 894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단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 가능하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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