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5개월 만에 응급실 난동 60대…1심 벌금형→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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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폭행한 지 5개월 만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22일 오전 0시 28분쯤 지역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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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무원을 폭행한 지 5개월 만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22일 오전 0시 28분쯤 지역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만취한 그는 응급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바닥에 드러누웠다.
A 씨는 "내가 여기 원장도 안다. 난 검사 안할 것"이라며 자신을 CT실로 옮기려던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같은해 5월 한 면사무소에서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둘러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시간이 약 20분 정도로 아주 길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고 하지만 반복되는 피고인의 공공기관 행패는 안정적인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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