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한테 13년간 성폭행…法 "위자료 3억 지급"
법률구조공단, 민·형사 소송 지원
형사 재판서 징역 23년 확정되기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붓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3억원 배상 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성장하던 중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
B씨는 A씨가 만 12세이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총 2092회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고소했고 B씨는 구속됐다. 형사절차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B씨에게 징역 23년 형이 선고됐다. 이후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지원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나섰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공단은 사건의 중대성과 장기적인 피해 상황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단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 상태 등 변론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5월 17일 확정됐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위자료는 법원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성폭력처럼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보다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며,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예방과 제재의 관점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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