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위, 28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대선 영향 안돼"

박소은 기자 2025. 5.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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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8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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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대선 당일 오후 8시까지 여론조사 보도 제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 21대 대통령선거 시·도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8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고려했다.

위반 사례로는 28일 이후에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나, 28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후보자 또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가 꼽힌다.

일례로 선거 4일 전 유세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 30, 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되었습니다"라고 발언한 사례도 현행법상 위반으로 판단된다.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5월 27일 현재 총 9건이다. 고발 3건, 과태료 2건, 경고 4건으로 나타났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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