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며 운전자 폭행 40대, 1심서 징역 2년 선고
유의주 2025. 5. 27. 10:38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yonhap/20250527103815264mplf.jpg)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1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B씨(31)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2일에는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 안에서 요구르트 이동식 카트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판매원 C씨(67)를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범행 당시에도 동종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태도를 개선하지 않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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