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A씨, 계약해지 이어 7월 법정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계약해지된 A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7월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는 오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재개된다.
당초 지난 3월 27일 무변론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되게 됐다. 이에 A씨는 MBC 프리랜서 계약 해지에 이어 법정에 서게 됐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소식이 그해 12월 전해진 가운데, 유족들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생전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 유서를 발견하고 특정된 4인 중 1명인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가 2021년 입사 선배들이 한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했던 MBC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후 A씨와 기상캐스터 계약을 해지했다. 다른 기상캐스터 김가영, 이현승, 최아리와 재계약하며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 3명을 가해자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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